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를 확인하는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인터넷분배기는 공용단자함과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돼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사업자 규정에는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민이 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KTOA·KCTA와 KT, SKB, LGU+, LG헬로비전 등 4개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김포 등 18개 동 1812곳을 대상으로 시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상 절차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과기정통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범위와 보상 절차,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조사에는 4개 통신사업자와 함께 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참여합니다.
조사 대상은 총 14만 4000곳이며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진행합니다.
여러 사업자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대표 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민원 접수 대상사업자 정보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보상을 위해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는 관리주체 확인 즉시 기존에 입주민이 부담한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 전기 사용은 계약 체결이나 납부 방식 변경으로 조치합니다.
KTOA·KCTA는 관리주체가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전담센터를 구축합니다.
향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기료 신청과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신축 건물의 공용전기 사용을 상시 관리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잘못된 비용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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