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관련 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해 기업 대상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합니다. 대상에는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포함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발주 취소, 선적 지연,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조치는 피해 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으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업종별 조치와 현재 적용되는 납부 일정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합니다. 이 조치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비용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상황

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지원에는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분납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보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