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오는 10일 공포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개정 내용으로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가 특별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뒤 2년 이내인 오는 5월 20일에서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지난해 5월 20일에서 내년 9월 15일로 늘어납니다.

휴직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확대됩니다.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고,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는 10일 공포됩니다.

개정된 특별법은 2차 가해 금지 명시, 신청기한 연장, 치유휴직 확대, 소멸시효 규정, 장기 추적 연구 근거 마련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