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의 기술사·기능장 도전 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와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 신설도 함께 추진합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 전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열린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단축됩니다.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 요건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 조정은 청년층의 기술사·기능장 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 인정 확대와 자격 신설 조치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은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합니다.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도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현장에 맞게 현행화됩니다. 해군에서는 1개 과정이 추가됩니다.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후속대책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됩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이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고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 제도 개선은 경력 응시자격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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