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와 갱신 부담 완화

이번 개편으로 KS인증 취득 주체가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보유 여부를 전제로 품질 유지와 동일 생산 여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습니다.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위탁생산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설계·개발 책임을 지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OEM 중심 기업의 제품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S인증 기업은 인증 취득 이후 3년마다 의무교육 이수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업계의 부담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불법·불량 제품 대응과 풍력 맞춤형 인증 도입

정부는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합니다.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시해 납품하는 사례에 대응해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의 패키지형 구조로 인해 일부 부품 변경만으로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IECRE RNA 인증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는 KS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합니다.

관세청 협업 확대, 집중 검사, 현장 조사 파견, 즉시 인증 취소 규정 마련, 사후관리 전담조직 지정으로 불법 행위 대응을 강화합니다.

문의는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2)로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