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변화하는 영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와 관련된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전한 경영 기반을 전제로 건전성·지배구조 체계를 규모와 역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치 내용과 현재 추진 상황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전환과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 확대 등 자기자본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고,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과 사잇돌대출 상품 분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산정체계 개편으로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미래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별 소유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 자본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합리화로 유동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해 업권 차원의 부실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담보 회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관리·처분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이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책임성과 자금공급의 유연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론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장하는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와 함께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규제 고도화,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 현실화 등 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저축은행중앙회 기획관리본부 및 경영전략본부로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