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합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앞서 추진됩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 운영기준을 담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이 규정됩니다.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와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가 명확히 정리됩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이 구체화됩니다. 교육경력 3년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해당 범위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됩니다.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범위가 구체화됩니다.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이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타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지구와 특구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이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체계 정비 사항이 포함됩니다.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가 규정되고 자치단체와 단체장 종류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입법예고안은 3월 3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이 특례의 현장 작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해 지역주민이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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