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같은 절차에서 심사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사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밀가루 담합 사건 피심인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총 7개사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의견을 담은 문서로 기재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건 전개와 조사 결과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는 판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심사관은 해당 사업자들이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약 8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사업자가 약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B2B 판매시장에는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가 포함됩니다.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해당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800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담합행위의 영향 범위를 나타내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조치 의견과 향후 절차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 범위는 관련 법령 기준으로 설명되었습니다.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이 고발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심사보고서 송부와 위원회 제출로 사건 심의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피심인 7개사는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가격담합과 물량배분 담합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회의를 열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조사과(044-200-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