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유형은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의 4가지로 나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이 각각 5%p씩 완화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과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1.4배)으로 조정됩니다.
표준건축비는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가격으로,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조치 및 현재 상황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특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공급을 위해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해당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건폐율 특례는 기존의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서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건폐율 특례 요건이 완화됩니다.
통합심의 대상 확대
통합심의 대상이 건축심의,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 사항에서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까지 확대됩니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으로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예정이라고 제시되었습니다.
가로구역 기준 및 신탁업자 요건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설치 예정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되며, 가로구역 범위가 넓어집니다.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기존에 사업시행구역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으로 완화되어 신탁업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개정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속도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법령과 하위법령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건폐율 특례, 통합심의 확대, 가로구역 및 신탁업자 요건 완화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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