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거주 주민들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과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합니다.
비공동주택 대상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 1661-2642나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 비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이웃사이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서비스 범위는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 서울·인천·경기로 넓어졌습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전국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 거주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갈등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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