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최대 3년 6개월의 신속 절차를 적용하고,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으로 소각 물량의 35% 이상을 원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이후 흐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해 직매립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 일부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충 지원과 감축·재활용 조치 및 현재 상황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민간 의존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27개 확충 사업의 기간을 통상 12년에서 최대 3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동일 부지 내 증설사업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는 현행을 개선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변경에 소요되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방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운영해 권역별 확충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전처리를 통해 선별한 폐비닐 등 재활용가능자원은 열분해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국고보조방식에 더해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보장하는 민간설치·운영방식을 도입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입법과정을 거쳐 공공소각시설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공공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 8% 이상 감축을 목표로 정책 이행수단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행 상황을 파악해 감량 우수 지방정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 국민의 감량·분리배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시설 간 교차처리 등 여유 용량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 위탁 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공동도급(콘소시엄) 계약 업체 간 물량조정 등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수도권 직매립금지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수거 지연과 적체 없이 처리되고 있으며, 직매립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전처리·재활용 확대와 2030년 8% 이상 감축 목표를 병행해 공공처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2),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02-2133-3672),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032-440-3581), 경기도 자원순환과(031-8008-4261)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