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과 확대 69곳을 지정해 고시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한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전은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으로 설정되었고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표 과제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해마다 소음 저감 방안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국방부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군 사격장 8곳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을 신규 지정해 고시합니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모두 48.3㎢의 소음대책지역이 설정되고 770명의 주민이 보상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합니다.

확대 지정은 기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의 연접지역을 포함해 유사한 수준의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확대 지정 기준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과 연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적용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생활 형태와 지형·지물 및 지자체의 경계설정 요구를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계지 기준 완화로 소음대책지역은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6900명의 주민이 새로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결론

국방부는 제2차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과 확대 69곳을 지정해 고시합니다.

신규 지정은 770명의 주민 보상으로 이어지고 확대 지정은 6900명의 주민을 추가 보상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문의는 국방부 군사시설국 환경소음팀(02-748-5880)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