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조치로 제시됩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전개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계기 마련이 제시됩니다.
후속 조치와 현재 확인된 변화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후속 조치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로 제시됩니다.
이로써 올해부터 제헌절을 포함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됩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으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운영되는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 복무과는 문의 창구로 044-201-8521이 안내되었습니다. 문의 항목은 인사혁신처 복무과로 표시되었습니다.
결론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올해부터 제헌절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모두 공휴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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