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채무원금 기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상담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에서 제도 확대까지의 전개

당시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도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당 방문 사실과 일시는 2025.10.23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금액은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 원에서 채무원금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와 현재 안내 내용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 연계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신복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와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방문 상담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대상 확대로 고령·장애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의 창구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과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 02-750-1075가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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