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오는 7일부터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확대 적용은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넓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적용 대상에는 쿠팡과 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포함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단위기준에 따른 가격 정보를 온라인 상품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단위가격은 상품가격을 100ml, 100g 등 기준 단위로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의무표시대상은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를 포함한 114종의 생활필수품목으로 구성됩니다.
A과자 90g 1200원은 100g당 1333원으로, 30g 4개 묶음상품 2400원은 100g당 2000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방식은 소비자가 같은 상품군의 가격을 단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산업부는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방지와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상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6개월의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쇼핑업계는 정확한 판단을 위한 가격비교환경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자율점검으로 단위가격표시제 준수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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