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가 규정됩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공적 책임 강화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신설되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합니다. 이후 경제성, 수용성, 계통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합니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관협의회 위원은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오는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합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의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마련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제도는 시행령 의결을 거쳐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 하위 고시 마련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입지 발굴과 인허가 절차를 맡고 지방정부가 주민 수용성과 이익공유를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해상풍력 사업은 예비지구 지정과 발전지구 확정,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