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규모를 현재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의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전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강화방안 전개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만 강화 릴레이 간담회 10회 중 다섯 번째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폐업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보험·공제 강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기중앙회, 근로복지공단 관계사와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화재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방안 등 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조치와 현재 상황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 동안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5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 운영, 재기 지원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해소를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면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중기중앙회는 화재공제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장기가입자 10년의 경영악화에 따른 중도해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정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중도해지 때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 16.5% 대신 퇴직소득세 4%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4차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으로 대환대출 가계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로 폐업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용석 차관은 폐업 안전망 개선과 함께 산재·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정부와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제도 개선 논의, 폐업 이후 재기 지원 연계 조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과 납입한도 확대, 장기가입자 중도해지 부담 완화 조치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39, 7856, 7859)로 하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