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0일부터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화학물질 등록절차 완화 특례를 조기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대응 수요가 커졌습니다.
중동 분쟁 이후 등록절차 특례가 적용된 배경과 전개

최근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에는 사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해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특히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는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수급 불안 상황에서 원료 조달 속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조치를 마련합니다.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합니다. 이 절차는 공급망 차질 상황에서 원료 확보를 앞당기기 위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부처 조치와 시행규칙 개정, 현재 적용 범위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반영합니다. 해당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담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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