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 사,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 조치에 대한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가 부과되고, 한국을 포함한 무역합의국 생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미국 조치 발표 이후 관세 적용 범위와 영향 점검

미국 정부는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품목별 관세 적용 방식이 나뉘면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 동안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의 추가 통상조치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의견 공유와 정부 대응 방침

참석 업계 및 협회들은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신속히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 사항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미국의 232조 관세 조치 세부 적용과 향후 후속 통상조치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단계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