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 등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해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금융위는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추진 방안에는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곤란에 처한 차주에게 일거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연체채권 매각을 통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는 관행이 반복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관행이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러한 관행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발전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강화 방안을 3가지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제도 및 유인 구조를 마련합니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하도록 의무화해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해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하고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합니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손실로 인정해 유인을 강화합니다.

채권 매각 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해 채권 매각으로 고객 보호책임을 중단할 유인을 차단합니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 점검 및 발견 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합니다.

원채권금융기관은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연체채권 매각 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해 채권 매각에 대한 감독당국 관리도 강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합니다.

은행·보험은 5000만 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합니다.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 연장을 허용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을 의무화해 관행 전환을 유도합니다.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지급명령 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남발 방지를 도모합니다.


결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재기 지원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하도록 선제·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