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더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부터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장애인 차량과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됩니다.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 이행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리 수준을 더 높여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번 조치는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인구 30만 명 미만의 시군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관장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직원의 차량은 제외 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번호 요일제만 시행합니다. 시행 방식도 이전보다 단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권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면 5부제 시행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통해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시행을 중심으로 민간 참여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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