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재정경제부는 17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월 27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 절차와 수의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을 함께 손질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 제도 개정안의 구체적 전개

재정경제부는 먼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5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매각 금액 구간에 따라 심의 절차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습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정가격 감액요건도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예정가격 감액요건 적용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절차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개정사항을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매각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침은 국유재산 처분 과정에서 적용될 기본 원칙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매각심의 강화, 수의매각 요건 정비,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증권 관련 예정가격 감액 기준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과 후속 심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 국유재산 매각은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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