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의 구체적 전개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는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됩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 재취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나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2022년에 기부한 금액은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으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했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 안내 조치와 현재 이용 가능 정보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감면 혜택을 안내합니다. 1월 23일부터 연말정산에서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함께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90% 감면과 경력단절남성 포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는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에 따라 기본공제 및 각종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10년 이월 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등도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공제 항목 안내와 함께 상담 경로를 제공하며 연말정산 준비를 지원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