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로 운영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가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적기에 개발하고 한정된 정부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모두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습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사례로 부산항 신항 서컨배후단지 화물차 휴게소 조성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치 및 현재 상황

항만시설별 허가 현황은 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 17건(628억 원)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려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제시되었습니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장기적인 국내 건설투자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만구역 내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시설 구축에 대한 민간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두표 항만국장은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가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 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에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가 총 185건을 허가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허가 현황은 기타시설 82건(2827억 원), 화물유통 42건(1206억 원), 하역설비 17건(628억 원)으로 제시되었고,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등 도입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