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기존에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됐던 계약금액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련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계약 전 분야와 공사계약의 자재비, 납기, 입찰보증금 부담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과 자재비 반영 방식

정부는 먼저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공사계약에서는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합니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정부는 공사원가 관리도 강화합니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합니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의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합니다.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도 현행화합니다.

납기 부담 완화와 발주기관 지원 조치

정부는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기간에는 지체보상금 면제를 적용하고,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입찰보증금 부담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합니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하면 지급 각서로 대체합니다.

업체와 공공 발주기관에 대한 지원도 병행합니다.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활용을, 공공 발주기관에는 나라장터의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합니다.

정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ES 징후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 발주기관의 신속한 금액 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에 대응하는 공공계약 지원 방안을 시행합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계약금액 조정 시점 완화, 특정 자재비 반영, 납품기한 연장, 지체보상금 면제, 입찰보증금 부담 완화, 가격 모니터링 강화로 정리됩니다.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지원은 공공계약 전 분야와 공사계약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조사와 발주기관 지원을 통해 후속 조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