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도 함께 정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같은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와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같은 이후 단계 기능이 지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을 실제 운영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면 기존의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 기준 대신 5000명당 1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같은 환자 수 기준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변경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이 새로 도입됩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도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더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또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합니다.

시설 기준도 보완됩니다.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됩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는 기준이 신설됩니다. 이 조치는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마련됩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통해 응급의료 수요,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통보해야 합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도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됩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이 명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됩니다.


현재 확인된 사항은 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 전문의 기준, 병상 기준, 정보 통보 체계를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법예고는 진행되며 개정안 확정 전까지 의견 제출 절차가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