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73곳과 품목 410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점검 대상과 위반 품목 현황

이번 일제 점검은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736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한 행위가 중점적으로 점검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99건, 돼지고기 59건, 두부류 44건, 닭고기 28건, 쇠고기 2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집계되었습니다.


조치 내용과 추가 계획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 표시를 한 198개 업체는 형사입건되어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75개 업체에는 과태료 3826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단속 기간 동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올바른 표시를 알리는 캠페인과 관계 기관 합동단속도 병행되었습니다.


향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와 수입이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점검 강화 계획은 농관원장의 발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