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안에 지급하는 일정으로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회사에는 22일 이른 3월 18일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환급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과 신고 절차

회사가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기한을 맞춰 제출한 경우 회사는 3월 18일에 환급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했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대상과 국세청 조치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3월 23일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직접 지급도 3월 31일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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