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이 포함됩니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됩니다.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됩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구체적 전개

지역의사 선발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사람 가운데 이뤄집니다.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만 선발 대상이 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됩니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반환금이 징수됩니다.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이 감면됩니다.


관련 기준과 복지부 조치 및 현재 상황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무복무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 7년 이하로 정해집니다. 지역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과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제정으로 지역의사 양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