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에 통과된 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법은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대미 투자 200억 달러 최대 한도와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안전장치가 명시되었습니다.

신설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에 따라 해산될 예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습니다. 공사의 주 업무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이며 대출·보증 등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매년 기금의 관리·운용, 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추진 현황 및 성과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이나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의 사전동의와 사후보고 체계가 함께 규정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국익을 위한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과 국회의 신속하고 대승적 결단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지역 위기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관세 및 통상환경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처리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일부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근간으로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이 윈윈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특별법 국회 통과가 한미 간 관세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한미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본격 이행되면 한미 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및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이송되는 대로 신속히 공포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제시되었으며 그때까지 차질 없는 시행 준비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공포 직후 공사와 기금 설치를 위한 설립위원회를 신속히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절차도 함께 신속히 착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