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기업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 약 10만 개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받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도난을 당하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 기한은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목돈 납부가 부담스러운 기업은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한을 나누어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어 냅니다. 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고,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냅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도 신고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규모 비율인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각각 신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가 몰리는 기간에 위택스 접속 지연을 막기 위해 별도의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위택스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에서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안내 체계를 함께 운영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즉각 복구와 상황 전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이번 조치로 중동 전쟁 피해 기업과 약 10만 개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고 지원 체계가 함께 운영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집중 신고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와 납부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