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하는 규범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와 초중등 교육 등에 활용해 왔지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새로운 윤리원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자문위원들은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작업반 운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 윤리 전문성이 있는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과 기업 및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윤리원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적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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