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되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제시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내용과 적용 방식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관련 고시는 3월 27일 공포될 계획으로 제시됩니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되고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관련 안내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도 직권신청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연령대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기존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명, 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합니다.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안내 문자에 '1'을 회신하면 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유사 문자는 피싱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아동수당 도입 이후 최대 폭의 대상 확대이자 최초의 금액 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하고 피싱 문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 그리고 2026년 1월분부터의 소급 적용입니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한 안내와 지급도 직권신청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