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ㄱ씨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해 1세대 1주택자인 것처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례를 제보해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 구성과 단체 비회원의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 담합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과 통합콜센터 1644-9782를 통해 접수합니다.
경찰청은 중개사 담합과 관련해 각 시·도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와 사무소 등록 취소를 하고,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되었고, 제보사항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탈세 신고는 홈택스 상담제보 메뉴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와 전화 126을 통해 접수합니다. 중요 자료를 제출해 제보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합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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