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오는 20일부터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만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와 항공사별 규정이 달리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과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한계가 이어졌습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강화 전개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와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해서 제안했습니다.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해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달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 Doc 9284에 반입수량과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 제한과 화재 유발 원인 차단입니다.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지만 국내에서는 1인당 5개까지 제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현재 시행 준비 상황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 운송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항공사와 공항공사가 새 기준 안내와 운영 조치를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공조로 안전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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