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 재계약한 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한다고 정리됩니다.
해당 임차인은 2021년에 전세금 3억 4000만 원으로 계약한 뒤 2년 후 전세시장 하락으로 2억 6000만 원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5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임대인이 이미 재계약했으니 안 된다고 하며 본인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한 경우 갱신청구권이 소진되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됩니다.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전세금과 계약기간 등 새로운 조건을 협상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연장하는 권리로 정리되며 기존 조건은 유지되고 차임과 보증금만 5% 범위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2023년 재계약에서 전세금이 3억 4000만 원→2억 6000만 원으로 80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핵심 조건의 상당한 변경으로 보아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하며, 조건의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2. 선고 2022가단5357636 판결이 언급됩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2023년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아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2023년 계약을 기준으로 1회의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는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됩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의사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정리됩니다.
- 3월 7일에 임차인이 갱신 청구하였습니다.
- 3월 10일에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본인 사용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 3월 19일에 임대인이 아들이 임시로 사용할 것이라며 금액이 맞으면 거주해도 무방하다고 말하였습니다.
- 3월 21일에 해당 주택이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로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4월 9일에 임대인이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임대인의 주장이 본인 사용에서 아들 임시 사용으로, 다시 아들 사용 후 본인 실거주로 변경되었다고 정리됩니다. 또한 금액이 맞으면 거주해도 무방하다는 발언이 실거주 의사가 확고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제시됩니다.
기사에서는 실제 거주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이유가 없다고 정리됩니다. 그 근거로 3월 21일 매물 게시 사실이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정황으로 제시됩니다.
기사에서는 아들 사용 후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이사 계획이나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정리됩니다. 또한 대전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678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년 2월 16일 선고 2022가단2405 판결의 판단 취지가 함께 언급됩니다.
기사에서는 갱신청구 시기를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제시하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정리됩니다. 또한 임대인의 발언을 문자나 녹취로 기록하고 매물 게시나 누리소통망 활동 등 모순되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 제시됩니다.
결론

기사에서는 2023년 재계약에서 전세금이 8000만 원 하락한 점을 근거로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정리됩니다. 이 정리에 따라 임차인은 2023년 계약을 기준으로 1회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은 3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발언 변화와 매물 게시 정황이 함께 제시되며 실무상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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