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했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경찰청 22억 원, 국세청 521억 원, 검찰청 234억 원, 관세청 3억 원 등 78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이 유출되면서 320 BTC를 탈취당했습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 후 USB에 보관한 22 BTC를 올해 2월에야 분실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400만 PRTG가 탈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압수·압류 현장에서는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관 지갑 생성 때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은 2인 이상의 담당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확인하도록 했고, 위탁보관 때는 복수 인원이 서명해야 이체할 수 있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과 관련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를 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고, 개인키 및 복구구문 관리 방법과 보안사고 대응 절차를 포함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가상자산 관리체계는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의 보유 자산과 사고 사례를 반영해 전 단계 관리 시스템과 전담 인력·교육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정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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