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한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비 대상에는 소음측정기준과 공동주택 단지의 이격거리 산정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소음측정기준 규제 정비의 구체적 전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합니다. 공동주택 소음방지와 관련된 측정기준의 적용 방식이 조정됩니다.
현행 법령은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내소음(45dB)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때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격거리·주민시설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됩니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거리가 확보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합니다. 조정 기준에는 이격거리 25m가 포함됩니다.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가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044-201-3367)로 안내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1)로 안내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는 소음측정기준과 이격거리 산정기준을 포함한 규제 정비를 입법예고로 진행합니다. 소음기준 대체 적용의 면적 제한 폐지와 이격거리 조정 기준 도입이 함께 추진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됩니다. 공공도서관이 인근에 설치된 경우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의 적용 방식도 유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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