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행정안전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 배경과 전개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을 확대 운영합니다.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범정부 정비 실적과 향후 조치 및 현재 상황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함께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하였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과 함께 주민편익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등을 수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매년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시설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철저한 이행실태 관리를 통해 정비를 지속 독려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이 상습·반복적 경향이 있어 꾸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대대적 불법 시설물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되돌려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부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중점관리 대상지역 지정과 단속 인력 확대로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753건(90%) 정비 완료와 82건(10%) 조치 중 현황을 바탕으로,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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