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갑니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시는 누락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소관 시설에 따라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사 범위는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넓혀 적용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부, 지방정부는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합니다. 안전감찰단은 재조사 결과를 꼼꼼하게 현장검증합니다.
재조사 기간에도 안전감찰을 통해 재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합니다.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정부는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는 협의체 구성, 1차 조사, 6월 추가 조사, 7~9월 집중 단속, 안전감찰단 현장검증, 과징금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는 누락 시설 조사와 지방정부 책임 점검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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