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상대국이 함께 포함된 사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개시와 절차의 구체적 전개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가 포함되었습니다. USTR은 이들 16개국을 상대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조사 개시, 의견 접수, 공청회 개최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및 제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IEEPA 판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흐름 속에서 무역법 제301조 절차가 실제로 개시된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상황은 USTR이 16개국

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면 의견 제출은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5월 5일 공청회가 예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