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의 적용 범위를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종료 시점은 5월 9일로 제시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을 반영해 이번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를 신청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9월 9일까지로 제시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완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됩니다.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현재 제시된 방안은 5월 9일까지의 허가 신청분과 조정대상지역별 양도 기한, 임대 중 주택 매도 시 의무 유예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