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마련되었습니다.


가격투명성 강화와 법적 제재 추진

정부는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합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추진합니다.

제도 도입과 현장 점검 등 범정부 대응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 때는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를 하면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소비자 피해 배상기준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에서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합니다.

지역상권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합니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가 제한되며,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때 감점요인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재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으로 접수된 신고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되며, 지방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가 독려되며, 업체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이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대책은 숙박업 요금표 의무화, 시기별 자율요금 사전 신고·공개, 일방적 예약취소 제재,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 개선, 택시업자 제재 강화로 구성됩니다.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조치, 예산 49억 원 확대, 합동점검반 특별 점검, 1330 신고정보 공유 등 범정부 대응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