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함께 가동합니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적용 범위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합니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제시합니다. 지난 2월 확정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라목 삭제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집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책임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합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합니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현장 지원 조치와 공공부문 대응

정부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의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 사례에 대한 기준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도 운영합니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공유합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합니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현장 의견도 수렴합니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구성한 전담반은 실제 현장 교섭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지방관서 감독관들은 원·하청 간 쟁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합니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교섭단위 분리와 창구 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안내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해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를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관계의 신뢰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명회와 세미나, 지방관서 전담반, 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