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고용노동부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지도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지도 지침은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노동부는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집무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합니다.
정액급제 형태의 약정은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소정근로시간 등을 특정한 뒤 기본급을 산정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하도록 시정조치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포괄임금 약정을 활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와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익명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며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과 더불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점검 중심의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에도 착수합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합니다.
결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대장상 근로시간수와 기본급, 법정수당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에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 관행을 시정해 나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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