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 출범을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되면서 중수청 출범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범죄 수사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주요 중대범죄에는 대규모 부패·사기와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가 포함됩니다.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중수청법에 따른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중수청법은 수사관 교육훈련과 자기 계발을 통해 수사 역량을 높이도록 했고, 기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안도 도입했습니다.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와 혼선을 막기 위해 중수청장에게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구체적 이첩 절차와 대상 범죄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은 검찰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대원칙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민주적 통제 아래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하위법령 마련과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청사 마련, 예산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