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개막식에서 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참석을 제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국제 홍보를 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개막식 참석 자제 요청의 전개

‘하계 올림픽 홍보 금지 탓?…문체부, 전북지사 코리아하우스 참석 제지 논란’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9년에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대폭 개편하였으며, 지속협의 단계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해 유치 희망 도시의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해 2월 ‘지속협의 단계’에 포함된 이후 국제 홍보 금지 등을 수차례 저촉한 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IOC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IOC 위원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우려 등을 고려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개관식 방문 자제를 사전에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도지사가 방문 자제 요청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치와 현재 상황, 주택연금 변경 내용
문체부는 전북 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리아하우스 참여 기관에 전북도립국악원 등을 포함해 전주의 문화와 관광 홍보를 지원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개관식과 별도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전주 홍보에 동참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다른 국가 도시에서 매우 활발하게 IOC 위원들을 접촉하며 개최 도시 홍보를 펼쳤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평균 가입자 기준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우대 금액은 월 9만 3천 원에서 월 12만 4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3월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율 1.0%로 개선되고, 연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95%로 개선됩니다.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선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코리아 하우스 개막식 참석 자제 요청은 IOC의 ‘지속협의 단계 규정’ 준수와 IOC 위원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우려를 고려해 사전에 전달되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수령액 인상과 보증료 부담 완화, 취약고령층 우대 확대, 가입 편의 개선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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