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환수를 규정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담았습니다.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연결됩니다.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목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스팸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쳤습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던 상황이 설명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대량 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한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규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시행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향후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대상과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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