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 변경을 포함합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제도의 전개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제도 적용자들이 현재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 상한은 월 12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준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비교해 낮은 금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현재 적용 범위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 확보가 주요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 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시점을 고려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수급자에게 인상된 급여가 반영됩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득 부담 완화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