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환경기준 초과 특례, 기업결합 심사, 공동행위, 정보교환 기준과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기술료 감면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재편 신속 이행을 위한 특례 마련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은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유예됩니다. 법인의 분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불가피하면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해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가 정해졌습니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료 감면과 고용지원 절차 구체화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 주 중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가 관련 문의 부서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와 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에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